장애인자동차 혜택 정보안내
이번에는 장애인자동차 혜택 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에 비해 장애를 갖고계신분들은 어떤 장소로 이동하기에 약간의 제약 혹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여러 복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도 찾아볼수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부터 여러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차량 혹은 장애인 확인 증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여러 장애인자동차 혜택 들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잘알고있는 전용 주차공간 이용을 할수있다는 점과 장애인자동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요금을 일정량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50% 할인을 제공받을수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을 구매하실때 일반인은 구매하지 못하는 LPG차량을 구매하실수도 있는데요, 보통 LPG 차량이라고 하면 렌트카 업체 혹은 택시 와 같은 영업을 위한 차량으로만 이용가능하지만 장애인분들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구매에도 LPG차량을 구매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직접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수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분들도 있는데 그런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명의는 주민등록상에 직계 존속과 비속 그리고 배우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표에 나와있는것 처럼 공동명의의 구매자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이는것 처럼 자동차 구매시 세금 면제도 가능한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모두 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자동차 혜택 과 여려정보들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위에서 나왔던 LPG 차량의 경우 차량을 등록일부터 5년이상 경과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일반인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도록 올해 법안이 바뀌게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5년지난 LPG 차량을 구매하는것도 나쁘지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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